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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의료 표준을 선도하는 건강보험 모델병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2제1항 관련)

제1장 환자의 권리

    • 가.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장 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