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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부패행위를 한 직원을 신고하는 곳으로
같은 법 제 62조~제 68조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패방지법 제2조의 의한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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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신고한 내용의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 시 작성된 이메일로 답변 내용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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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외부업체를 통하여 신고한 사항은
신고 홈페이지(헬프라인)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소리
직원의 부패행위 이외의 진료, 병원이용, 민원 및
불친절 신고는 처리되지 않으니 고객의 소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불편사항 등이나 건의사항 등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