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절차
의료진에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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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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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원심사 확인(문자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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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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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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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원약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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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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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일 담당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영상복사 등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퇴원 전일까지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시 031-900-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