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간/센터/진료과/응용조합
본 항의 규정은 브랜드마크를 최상위 브랜드로 나타내고 하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브랜드마크가 가진 체계와 규칙을 동일하게 연계하므로 임의의 사용으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도규정
본 항의 규정은 브랜드마크를 한가지 색상으로 표현해야하는 상황에서의 규정입니다. 주된 표현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단도의 표현은 지양해 주시고 기본조합 외에도 확장 조합이나 영문도 적용이 가능하나
규정과 같이 제시된 표현과 비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활용
본 항의 규정은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경색상은 흰색이며 기본색상 외에 1도 표현 및 특수인쇄에 관한 활용 예로 일관된 이미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소사용규정
본 항은 브랜드마크를 인쇄하여 사용 시 영문이 보이지 않을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사용의 크기를 규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용 시 인쇄물의 재질과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주의하여
사용해야합니다.




응용사용규정
본 항은 브랜드마크를 사용 시 적용하는 재질과 기술에 따라 기본 및 확장조합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도록 응용형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을 금지하므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부서와 함께 검수 작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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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확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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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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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분리형 : 가능하면 기본형과 조합 권장
사용금지규정
본 항은 규정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나 임의로 형태을 변경한 경우, 다른 그래픽 요소들이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시각적 인지도를 낮추고,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와 비슷한
어떤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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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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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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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크기를 변경하여
적용하는 경우 -
임의로 요소를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경우 -
요소를 임의의 형태로 조합하는
경우 -
다른 서체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요소 사이의 간격을 무시하는
경우 -
요소의 색상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 -
원본을 해치는 테두리를
적용하는 경우 -
원본을 해치는 과도한 효과를
사용하는 경우 -
유사한 명도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 -
복잡한 패턴이나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