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의료급여 안내
의료급여환자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셨나요?
“3단계 절차(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에 따라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 적용되며
특히, 선택지정기관 이용 환자분은 지정기관의 [요양급여 진료의뢰서]가 꼭 필요합니다.”
※ 미지참 시 불이익: 진료비 본인 부담 100% 발생
※ 응급환자, 분만,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 일부 상황 제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구분 | 1종 | 2종 |
|---|---|---|
| 입원 | 0원 | 10% |
| 외래 | 진찰료 1,500원 원내약 500원 |
15% |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의료급여 환자가 특식을 원하는 경우 보험혜택 여부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산업재해환자
산업재해 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산업재해지정 요양기관입니다. 진료는 가능하지만 비급여 비용은 환자 전액부담입니다.
산업재해 보험처리 여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항목에 따라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
교통사고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 진료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용되며, 진료접수(예약) 후 가입된 보험사의 담당직원에게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지급보증 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며, 지급보증이 안된 경우 환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