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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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원무부) 외래진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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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진료과) 면담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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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서류·영상 발급창구) 비용 수납 후 수령
※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카프병원 4층 일반검진센터에서 발급 합니다.
발급정보
구분 | 증명서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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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담 후 작성 ·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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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서류·영상발급창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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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발생 |
원무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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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키오스크 발급 (본인 인증 필요, 만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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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단, 진료확인서(진단명 미기재),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는 서류·영상발급 창구 발급 시 수수료(1,000원) 발생 |
※ 유의사항
1)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의 최초 교부는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가능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경과 후 재발급 불가
발급비용
증명서 | 재발급 | 비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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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진단서 | O | 20,000 |
2 | 영문진단서 | O | 20,000 |
3 | 병사용 진단서 | X | 20,000 |
4 | 사망진단서 | O | 10,000 |
5 | 시체검안서 | O | 30,000 |
6 | 장애진단서(기타) | X | 15,000 |
7 | 장애진단서(정신지체,발달장애) | X | 40,000 |
8 | 후유장애진단서 | O | 100,000 |
9 | 상해진단서<3주미만> | O | 100,000 |
1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O | 150,000 |
11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X | 15,000 |
12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X | 10,000 |
13 | 사산(사태)증명서 | O | 4,000 |
14 |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포함) | O | 3,000 |
15 | 입원진료확인서(진단명 포함) | O | 3,000 |
16 |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미포함) | O | 1,000 |
17 | 입원진료확인서(진단명 미포함) | O | 1,000 |
18 | 수술확인서 | O | 3,000 |
19 | 예방접종 확인서 | O | 1,000 |
20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 O | 20,000 |
21 | 의사소견서(관계기관제출용) | O | 10,000 |
22 | 의사소견서(타병원진료용) | O | 0 |
23 | 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O | 50,000 |
24 | 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O | 100,000 |
25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O | 1,000 |
26 | 건강진단서 | O | 20,000 |
27 | 증명서 사본(재발급 및 추가 1부당) | - | 1,000 |
증명서 | 재발급 | 비용(원) | |
---|---|---|---|
14 |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포함) | O | 3,000 |
15 | 입원진료확인서(진단명 포함) | O | 3,000 |
16 |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미포함) | O | 1,000 |
17 | 입원진료확인서(진단명 미포함) | O | 1,000 |
18 | 수술확인서 | O | 3,000 |
19 | 예방접종 확인서 | O | 1,000 |
20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 O | 20,000 |
21 | 의사소견서(관계기관제출용) | O | 10,000 |
22 | 의사소견서(타병원진료용) | O | 0 |
23 | 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 O | 50,000 |
24 | 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 O | 100,000 |
25 |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 O | 1,000 |
26 | 건강진단서 | O | 20,000 |
27 | 증명서 사본(재발급 및 추가 1부당) | - | 1,000 |
※ 상기 증명서 외 발급비용은 “홈페이지 - 진료안내- 비급여진료비안내 - 제증명수수료”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
신청/수령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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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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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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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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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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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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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병원 1층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