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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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공서비스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과 위생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도움을 드립니다.
일대일 서비스 제공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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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의 규정에 따른 입원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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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호자 비상연락체계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동의서 작성, 검사, 처치, 시술 등의 결정 이나 응급상황 등)을 위해 보호자와의 비상연락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
04. 보호자 상주
의료진의 판단하에 환자 상태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호자 상주를 요청 및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 배치기준
구분 | 제공인력 배치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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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일반병동 | 간호사 | 1:7 |
간호조무사 | 1:20 | |
병동지원인력 | 7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