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온라인(PC 및 모바일) 발급 :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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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본인 인증 및 발급 신청
(PC 또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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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 발급 확인 및 비용 결제
(PC 또는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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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 발급 기록 출력
(PC)
※ 유의사항
1) PC 발급: 환자 외 신청자는 구비서류 첨부 필요, 환자 외 대리인은 방문수령만 가능
2) 모바일 발급: 환자 본인 신청만 가능

병원 방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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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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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비용 수납 및 사본 수령
※ 현장 대기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온라인 발급을 권장 드립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
신청/수령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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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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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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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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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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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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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병원 1층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발급장소 | 발급시간 |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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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영상 발급창구 (1층) |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 예시 : 2장 (2,000원), 8장 (5,300원) |
※ 반드시 필요한 부수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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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를 위해
사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기록 열람의 주체이며, 법정대리인(부모)이 제3자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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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 신청인(제3자)의 신분증
- -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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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3자인 대리인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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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만 신청이 가능하나 의료법상 규정한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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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
- -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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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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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갖춰야 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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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의 팩스전송, 스캔파일의 출력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제3자(환자의 지정대리인)가 갖춰야 할 구비서류
-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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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병원에 방문하신 경우 서류·영상발급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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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자에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본발급 신청권자(친족 등)가 의식불명 등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그 신청권한이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복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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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구비서류 중 하나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별도의 서식을 마련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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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구비서류 중 하나인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