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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유방암
  • 대상

    40세 이상 여성

  • 검진주기

    2년

검사목적

  • 유방암 발견을 위한 기본 검사방법으로, 유방의 종괴, 미세석회화 등 유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사선 검사입니다.
  • 치밀유방인 경우에도 석회병변 유무를 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유방촬영
  • 5~10분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오른쪽, 왼쪽 2번씩 (위-아래, 내외사방향) 총 4번 촬영합니다.

주의사항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백신접종 후 6주 이상 지난 뒤 유방촬영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시 시행하는 유방압박은 정확한 검진을 위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충분히 압박하여, 유방의 두께를 줄이고 유방조직을 넓게 펼쳐 방사선 선량을 줄이고, 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유방촬영은 석회화 병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며, 비대칭이나 낭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방초음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통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참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낄 시에는 실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검사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유방에 보형물이나 파라핀, 필러 등을 주입한 경우, 검사 전에 검사자에게 미리 알려주십시오.
  • 유방촬영을 검진 목적으로 1년 이내 검사하였을 경우, 방사선이 유방암의 또 다른 유해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방촬영을 권하지 않습니다.
    (단, 유방질환이 의심되거나, 가족력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유 중에는 젖샘이 늘어나 있으므로 유방촬영을 하실 수 없습니다. 모유 수유가 끝나고 6개월 후 유방촬영 검사를 권합니다.
  • 검진 당일 유방초음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유방촬영을 먼저 검사하셔야 합니다.
  • 유방암검사는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