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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대장암 (대변검사)
  • 대상

    50세 이상

  • 검진주기

    매년

검진절차

50대
이상 대상자
분변잠혈 검사
(FOBT)
반응있음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
조직검사
대변검사
(분변잠혈검사)
  • 검사실에 제출하여 잠혈 여부를 정량법으로 측정합니다.
대장내시경
  • 1시간~1시간 30분 (개인차 있음)
  •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장과 대장 내부를 관찰합니다.

대장암을 확인하는 1단계 검진으로, 양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에 한해서 2단계 검진(대장내시경)이 가능합니다.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 대변에서 출혈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로, 채변통 또는 액체가 없는 플라스틱통에 은행알 크기의 대변을 받아서 국가검진센터에 접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변제출(대장암)만 수검하는 경우에도 예약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내시경

  •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에 한해서 2단계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합니다.
  • 2단계 검진에 해당하는 수검자의 경우, 진정(수면) 내시경 비용을 제외한 대장내시경 비용 및 조직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센터는 진단 목적의 조직검사만 시행합니다.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아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일산병원 소화기내과로 연계해드립니다.
  • 과거 대장암 수술이나 용종제거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소화기내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합니다.
  •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된 수검자의 경우, 본인 비용으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실손보험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