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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해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건강검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간암
  • 대상
    • 만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
    • 간경병증 또는 만성간질환
    •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
    • C형간염 항체 양성
  • 검진주기

    6개월(상·하반기)

검사목적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인 대상자는 상ㆍ하반기 1회씩 6개월 주기로 간의 이상유무를 확인합니다.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 간암 및 생식 세포 종양의 선별 검사와 치료 판정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간초음파
  • 5~10분
  •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사용하여, 지방간, 간경화 등 간의 이상유무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대상자
간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위내시경

    간초음파

주의사항

  • 호흡에 따라 보고자 하는 부위가 잘 보이므로, 지시에 따라 호흡을 멈추거나 배를 내미는 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진의가 초음파 장비(Probe)를 피부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압력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장내 가스로 인해 복부 장기가 불완전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 간암검진은 본인부담금 1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