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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연구가 종료되면 동의서 등의 서류는 바로 폐기해도 되나요?
A

관련법에 따라 동의서 등 연구진행 관련 모든 서류를 ‘결과보고서 IRB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 등에 안전하게 보관 후 폐기하여 주시면 됩니다.
서류 폐기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종이서류는 파쇄, 전자파일은 영구 삭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Q 학위논문의 경우에도 일산병원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본원 환자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해당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본원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속 대학 IRB 심의는 대학 규정에 따라 추가 진행여부 결정하여 주시면 됩니다.

Q IRB 심의 신청 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연구책임자 등 모든 연구진(연구보조원 포함)이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이 아닌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4시간 이상의 연구윤리 관련교육을 이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관련교육 : e-IRB 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KGCP,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개 과정 이상), 원내 ‘임상연구 심포지엄’, 외부교육(연구관련법 포함) 등 

Q IRB 심의(신규과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IRB 시스템(https://www.r-bay.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구유형별 제출서류는 그룹웨어 게시판 참조 ‘게시판 > 연구소 > 임상연구보호센터’

Q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검체를 이용하는 연구가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심의면제 대상인지 IRB를 통하여 문서(통지서)로 확인받아야 하므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 등 심의면제 신청 관련서류를 IR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면제대상 여부는 연구자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관련절차에 대하여 추가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공개된 데이터 이용연구, 증례보고 3건 이하 등의 경우 심의면제 대상에 해당되나 연구계획서 검토 후 심의대상일 수 있음)

Q 모든 연구 시작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검체(인체유래물)를 이용하는 연구이면 반드시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 등을 심의 받아야 합니다.(연구 진행 중에 연구계획 변경 시 변경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변경사항 적용 가능함)

Q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Bef 전자결재 서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순서 및 연구과제 유형, 연구책임자 1인 당 지원한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하고 CRC 배정 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 신청경로 : Bef > 전자결재 > 문서작성함 > 임상연구지원부 임상연구코디네이터(CRC) 서비스 신청서  

Q 논문 게재료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A

논문 게재 학술지 등급 및 IF(Impacf factor)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그 해의 예산과 신청 건수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지급기준: 1편 당 최저 10만원~ 최고 150만원(1인 최대 200만원 한도)

Q 논문 게재료도 지원해주나요?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일산병원 소속으로 표기된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논문게재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논문게재료 신청 공지와 논문게재료 지급은 매년 12월이며, EMR에 연구실적을 입력하는 경우 입력시점에 신청서를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영문논문 교정 비용 결제 시 개인지정 법인카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정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공급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발급 받으신 후 신청서에 첨부해주시면 교정 업체로 비용을 이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