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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Story

IH Q&A

진단부터 처방까지다
환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진료비를 내고 받은 검사결과지 한 장 복사하려는데 5,000원이라니.
바쁜 아버지 대신해 아들이 고혈압 약을 처방 받아도 되는 건지.
사소한 것부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던 궁금증들. 적정진료지원팀이 속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글. 적정진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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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결과지를 복사하려는데,
왜 5,000원이나 내야하나요?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 진단 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의무기록의 내용은 비밀이므로 발급시 의료법 제19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의무기록 복사 비용의 산정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에 의거하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며, 진료기록부 복사, 필름복사 등 환자 제공을 위한 복사 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2
진단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주치의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진찰료를 내야하나요?

의료법 제17조(진단서)에 따르면 진료자료의 복사를 목적으로 내원한 경우 의료인의 검진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면 진료접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진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으나, 자료복사가 의사의 진찰이나 면담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진찰료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3
환자 없이 보호자가
처방을 받아도 되나요?

의료법상으로 대면진료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 대리 진료(처방)가 가능합니다.

04
유선상으로 검사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진료에 관한 비밀의 누설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검사결과를 전화로 확인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나, 환자의 개인정보(진료 정보)가 타인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측에서 상대방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는 경우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유선상 환자의 요청을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의료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받는 것도
등급이 있나요?

환자 중증도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경환자의 경우 스스로 자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할 경우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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