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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
생애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연명의료 [延命醫療]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제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새명과학대사전, 2014

완화의료 [緩和醫療]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환자의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ㆍ사회적ㆍ영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치료행위를 말한다.

시사상식사전

사전(事前)의료의향서
신청자(환자)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수 없을때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에 관하여 미리 예상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기록한 문서.

시사상식사전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명유지 의무 등 찬반양론이 대립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간에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 갈등을 겪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세브란스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2월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 5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 국가생명윤리정책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종교계와 의료계, 환자단체와 전문가들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인 요즘, 건강한 장수와 존엄있는 종말을 맞이 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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