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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통해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 연구비 청구 신청 내역의 연구비 지급은 언제 되나요?
A

- [정책연구] 청구된 연구비는 증빙 서류 및 집행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3주 내(신청일 기준)지급됩니다. 별도 사유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가 진행됩니다.

- [국책연구] 연구비카드가 신한카드인 경우 매 월 15일, 기업카드인 경우 23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Q 연구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 [정책연구/임상의학연구] 연구비 정산은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https://nhimc.rndbiz.co.kr)에 로그인하여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스템 이용 방법은 “연구비 시스템 사용자 교육자료(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에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연구기획부(69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연구] 국책연구 연구비 정산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매 월 첫째 주,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전월 1일~말일까지의 사용분을 청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문기관(ex.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라 사용하는 시스템 및 청구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6974로 전화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Q 연구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A

- [정책연구] 정책연구 상?하반기 정기 공모는 연 2회(5월,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주관부서(연구분석부, 69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연구] 발주기관의 공고문에 따라 공모 또는 입찰에 참여합니다.지원을 원하실 경우, 연구기획부(69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의학연구]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접수하며,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지원과제를 선정합니다.
신규과제 접수공고는 통합연구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구별 담당자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A

- 정책연구(공모, 연구 분석 및 수행 관련 업무) : 연구분석부(6978)
- 정책연구(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 : 연구기획부(6971)
- 국책연구 : 연구기획부(6974)
- 임상의학연구 : 임상연구지원부(6997)
- 외부수탁연구 : 임상연구지원부(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