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 정책연구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 종료 전까지 연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분석부(6978)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연구심위원회 심의 건 … 원활한 심의절차를 위해 연구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
* 연구소 승인 건(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변경 및 연구비 예산 조정) … 약 2주 소요(접수일 기준)
- [국책연구] 모든 변경 사항은 연구기획부에서 내부승인을 득한 후, 필요 시 전문기관 승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연구기획부(6974)로 연락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의학연구]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이전에 통합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