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15.1~)
•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항목 급여 확대
•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산정특례 적용
•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감별진단 목적 초음파 검사 시 급여혜택 적용
금연 상담·치료제 건강보험 적용(’15.2~)
•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및 금연 보조제 투입 비용 30~70% 지원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대상 확대(’15.7~)
• 만 70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임플란트·틀니 시술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15.7~)
•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보조(간병) 등에 건강보험 적용
• 과소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증상 완화를 위한 고가시술과 적극적인 통증치료, 기본 상담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