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치료센터 이선구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알코올성정신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6만 3,821명에서 2013년 7만5,925명으로 1만 2,104명이 늘어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50대(294명), 60대(287명), 70대(218명) 순(順)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60대(537명), 50대(501명), 70대(457명) 순이며, 여성은 40대(90명), 50대(87명), 30대(77명) 순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란?
알코올성 정신장애란 과도한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여 내성이나 의존이 생기는 ‘알코올 사용장애’와 알코올로 인하여 인지기능이나 기분, 수면, 정신병적 증상 등이 생기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말한다. 알코올 사용장애에는 알코올 의존 및 알코올 남용이 있다. 본인이 의도한 것보다 술을 많이 마셔 가정 및 직장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내거나, 간질환 등의 신체적 위험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고 갈망, 내성, 금단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알코올 유도성 장애에는 알코올 유도성 기억장애·치매·정신장애·기분장애·불안장애·수면장애 등이 있다. 주로 불안초조, 환시·환청, 기억력 및 판단력 저하,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주폭’과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관계
알코올은 뇌가 평소에 억압하고 있는 분노나 감정의 통제를 풀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술로 인해 긴장이 풀릴때 공격적, 반사회적 행동이 나오는 것은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폭’은 알코올성 정신장애라기보다는 충동조절장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일 경우에는 만성적 음주로 인한 뇌의 변화를 동반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때에도 기분이나 불안,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중요한 치료 원칙 ‘단주’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상태검사와 면담, 신경심리검사, Brain CT 및 MRI 등의 검사 방법이 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치료에서 가장 큰 원칙은 ‘단주’이며, 알코올성 정신장애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면 아무리 약물치료나 정신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단주라는 큰 원칙 하에 알코올성 정신장애의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치료 외에도 인지행동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도움이 된다.
예방법 및 식사법
술에 대한 조절감이 없을 경우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주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폭음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식사등과 함께 주량을 정해 술을 마시는 것이 좋다. 또한 음주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하고, 과도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특히,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질환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조기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폭(酒暴)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인근 주민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사회적 위해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