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5개 경증질환 목록(2021.12.31 고시 반영)

작성자 진료협력센터 등록일 2022-03-01 조회수 3082

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주요내용 : 외래에서 붙임에 해당하는 105개 경증질환 진료를 한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함 (2021.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50%)
   -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40%)
   - 의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30%)

3. 대상질환 : 고지혈증, 경증 당뇨병,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등 105개
4. 2021.12.31 고시 변경사항

  <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구분 항목 (특정기호 V452)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101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102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103 철결핍빈혈(D50.0D50.9)
104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105 급성 림프절염(L04.0L04.9)

  <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구분 항목
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34 만성 두드러기(L50.80)
79 이명(H9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