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상CD 발급
발급절차
※ PET-CT, 뇌파검사 영상CD는 서류·영상 발급창구에서 신청/수납 후 각 검사실에서 직접 수령 가능 (주말·공휴일 제외)
발급 비용
- - 발급장소 : 서류·영상 발급창구(1층)
- - 운영시간 : 평일(08:30~17:30), 토요일(08:30~12:30)
*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 발급비용 : CD(장당 10,000원), DVD(장당 20,000원)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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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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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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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가능(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서류) 1.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구비서류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1층(서류 ‧영상 발급 창구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