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진단서 발급절차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카프병원 4층 일반검진센터에서 발급
구분 | 증명서 종류 | 비고 |
---|---|---|
의사 진료(면담) 후 작성 · 발급 |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
통합서비스창구 발급 (진료 불필요) |
|
수수료 발생 |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
|
무료 |
※ 유의사항
1)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의 최초 교부는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가능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경과 후 재발급 불가
발급 비용
제증명 | 재발급 | 비용(원) | 제증명 | 재발급 | 비용(원) | ||
---|---|---|---|---|---|---|---|
1 | 일반진단서 | 〇 | 15,000 | 14 | 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포함) |
〇 | 3,000 |
2 | 영문진단서 | 〇 | 20,000 | 15 | 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포함) |
〇 | 3,000 |
3 | 병사용진단서 | X | 20,000 | 16 | 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미포함) |
〇 | 1,000 |
4 | 사망진단서 | 〇 | 10,000 | 17 | 입원진료확인서 (진단명 미포함) |
〇 | 1,000 |
5 | 시체검안서 | 〇 | 30,000 | 18 | 예방접종 확인서 | 〇 | 1,000 |
6 | 장애진단서(기타) | X | 15,000 | 19 |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 〇 | 20,000 |
7 | 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발달장애) |
X | 40,000 | 20 | 의사소견서 (보험회사제출용) |
〇 | 10,000 |
8 | 후유장애진단서 | 〇 | 100,000 | 21 | 의사소견서 (타병원진료용) |
X | 0 |
9 | 상해진단서<3주미만> | 〇 | 100,000 | 22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〇 | 50,000 |
10 | 상해진단서<3주이상> | 〇 | 150,000 | 23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〇 | 100,000 |
11 |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 X | 15,000 | 24 |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용) |
〇 | 1,000 |
12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X | 10,000 | 25 | 건강진단서 | 〇 | 10,000 |
13 | 사산(사태)증명서 | 〇 | 4,000 | 26 | 제증명 사본 (재발급 및 추가 1부당) |
- | 1,000 |
※ 상기 제증명 외 발급비용은 “홈페이지 – 진료안내- 비급여진료비안내- 제증명수수료”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자별 구비서류
수령인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수령인 | 구비서류 | 비고 |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사진이 있는 신분증 (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대리인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상태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 환자의 친족이 신청 가능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형제, 자매에게 발급 가능) ·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가능(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
(환자상태에 따른 추가서류) 1.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확인서류 2. 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 : 자필서명 불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3. 행방불명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확인서류 4.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구비서류 확인 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1층(서류 ‧영상 발급 창구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