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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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025.01)
작성자 진료협력부 등록일 2025-01-07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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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보험-제 2024-537(2024.12.31.)를 공지합니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사업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의뢰수가 차등 보상) 의뢰유형에 따라 진료의뢰료 I 차등 인상
- (환자부담 차등 개선) 환자요구, 의료진 판단에 따른 상급진료 필요한 경우를 구별하여, 의뢰사유에 따라 차등 부담
- (서식 개선) 충실한 의뢰에 필요한 요양급여의뢰서의 환자상태·진료소견 중 필수기재 항목을 신설, 기재 여부 점검기능 추가
- (의료이용 관리 기반 마련) 의뢰·회송 환자의 의료이용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병원 진료단계에서 의뢰·회송번호 기재하여 청구
■ 시행일 : 2025.1.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