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5개 경증질환 목록(2021.12.31 고시 반영)
작성자 진료협력센터 등록일 2022-03-01 조회수 3934
-
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주요내용 : 외래에서 붙임에 해당하는 105개 경증질환 진료를 한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이 병원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함 (2021.12.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50%)
-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40%)
- 의원 외래진료 시 약국 조제비(30%)
3. 대상질환 : 고지혈증, 경증 당뇨병, 고혈압, 위-식도 역류병 등 105개
4. 2021.12.31 고시 변경사항
< 추가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구분 항목 (특정기호 V452) 3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M47.2) 101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A08.0∼A08.5) 102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A54.0) 103 철결핍빈혈(D50.0∼D50.9) 104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1)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J10.8) 105 급성 림프절염(L04.0∼L04.9)
< 제외된 차등적용 대상질환 >
구분 항목 4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E78.00) 34 만성 두드러기(L50.80) 79 이명(H93.1)
감사합니다.
-
- 이전글 [안내] 갑상선클리닉 개설
- 다음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