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정규직)
(1) 1인당 복리후생비
정규직
(단위: 천원 / 명)
구분 | 관련규정상 주요내용 | 관련규정명 및 해당조문 |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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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 복지기금 정관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보육비 | ○ 육아용품보조비 지급대상 : 만 6세미만 자녀를 둔 보수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직원 ※ ‘정부 양육수당’지원대상자 제외 ○ 보육시설 위탁지원비 - 만 6세 미만 자녀 중 보육시설에 위탁한 자녀 - 2012.3.1 : 정부보육료 지원(만0~2세, 만5세) 에 따라 정부지원 제외 자녀(만3~4세 및 외국 국적자녀)만 지원 - 2013.3.1~2014년 : 정부보육료 지원(만0~5세) 에 따라 정부지원 제외 자녀(외국국적자녀)만 지원(총 2명) * 시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70%이내 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 : 2015.9월부터 운영 |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단체협약 제72조(직장보육시설) ○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1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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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 대학교, 대학원 - 유상지원(대여금) - 직원본인, 자녀(대학원 제외) - 퇴직급여 충당금 재원 - 무이자, 월균등 분할상환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만 해당 ○ 중학생, 고등학생(2012~2014년) - 무상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고등학생(2015년~2016년) - 무상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이내 |
○ 직원대여금운영요령 : 제2조(용어정의), 제3조(재원), 제7조(대여대상), 제14조(상환)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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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 주택구입, 주택임차 - 유상지원(대여금) - 국민주택규모 이하 - 최대 2천만원 - 연 3%(구입), 연 2%(임차) - 퇴직급여충당금 재원 - 월균등 분할상환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만 해당 |
○ 직원대여금운영요령 : 제2조(용어정의), 제3조(재원), 제7조(대여대상), 제14조(상환) | ![]() |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진료비감면>
○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면 (수가 1,000원 이상 약품 및 재료대 제외) - 본인 및 배우자 ·진찰료 및 진료비 50% ·선택진료비 100% - (조)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진료비 50% ※ 2014.12.1.부로 손자녀와 자부 감면 대상제외 직계존비속의 진찰료 및 선택진료비 감면폐지 <종합건강검진비감면> o 종합검진비 본인부담금에 대한 50%감면 -직원본인,직원의가족,배우자,(조)부모 (손)자녀,자부,배우자의부모 o 2014.10.2부로 감면폐지되어 2015년, 2016년은 해당사항 없음 <업무상 감염노출> 직원의 업무상 재해, 감염노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직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부서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단체보험 - 질병 또는 사고 보장 ○ 난임 시술비 지원 - 저출산 대책에 따라 마련한 출산 장려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일반건강진단 - 연 1회 - 공단 건강진단 제외자(사무직) - 공단 암검진 10% 본인부담금 지원 - 만 40세 이상 추가검진 지원 * 전립선특이항원, 태아성암항원, 복부초음파 |
<진료비감면> ○ 진료비감면규칙 :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별표 ○ 단체협약 : 제91조 <종합건강검진비감면> o 진료비 감면 규칙 제3조(진료비감면 환자의 종류 및 대상) 업무상 감염노출: 진료세칙(01-010 직원 안전사고 관리 제3조, 제4조) 특수부서 건강검진: 진료세칙(01-007 직원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제3조, 제4조) ○ 직원재해보험 운영계획 ○ 난임(불임) 시술비 지원계획 ○ 인사규정 제58조(건강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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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 생활안정자금 - 유상지원(대여금) - 최대 2천만원 - 연 3% - 퇴직급여충당금 재원 - 월균등 분할상환 -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만 해당 |
○ 직원대여금운영요령 : 제2조(용어정의), 제3조(재원), 제7조(대여대상), 제14조(상환) | ![]() |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 2012년 - 결혼, 사망: 화환(10만원 상당) - 장례용소모품 : 2박스(총 400인분) ○ 2013~2014년 - 결혼, 사망: 화환(10만원 상당) - 장례용소모품 : 2박스(총 400인분) - 출산장려금 : 첫째(10만원), 둘째이상(20만원) ○ 2015년 - 결혼, 사망: 화환(10만원 상당) - 장례용소모품 : 2박스(총 400인분) - 출산장려금 : 첫째(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이상(40만원) - 출산축하선물 : 기저귀케이크(5만원 상당) - 임신직원보호용품 : 산전복대, 전자파담요, 라텍스방석(총 7만원 상당) ○ 2016년 - 결혼, 사망: 화환(10만원 상당) - 장례용소모품 : 2박스(총 400인분) - 출산장려금 : 첫째(50만원), 둘째(7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이상(300만원) - 출산축하선물 : 기저귀케이크(5만원 상당) - 임신직원보호용품 : 산전복대, 전자파담요, 라텍스방석(총 7만원 상당) |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 |
선택적복지제도 | ○ 2012~2013년(1P:1원) - 기본포인트 : 20만P - 근속포인트 : 3만P/1년 - 가족포인트 : 배우자 3만P, 기타 2만P * 자녀는 5인을 초과해도 부여 ○ 2014~2016년(1P:1원) - 기본포인트 : 40만P * 생일,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기념품비 포함 - 근속포인트 : 3만P/1년 - 가족포인트 : 배우자 3만P, 기타 2만P * 자녀는 5인을 초과해도 부여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계획 | ![]() |
기념품비 | ○개원기념품 -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2012년 - 생일 : 2만원 -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 총 8만원 ○ 2013년 - 생일 : 5만원 -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 총 15만원 ○ 2014~2016년 - 복지포인트에 포함(별도지급, 폐지) |
○ 개원기념 행사계획 및 결과보고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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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비 | ○ 미혼직원 만남행사(2015년~2016년) * 2015년도 신설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문화행사(2012년~2016년) - 영화 및 스포츠경기 단체관람 * 2012년도 신설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직원자녀 부모직장 체험행사(2014년~2015년) - 자녀초청 및 병원견학 * 2014년도 신설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직원자녀 체험행사(2016년) * 2016년도 신설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 미혼직원 만남행사 계획 ○ 문화행사 운영계획 ○ 직원자녀 부모직장 체험행사 계획 ○ 직원자녀 체험행사 계획 ○ 체육행사 등 계획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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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효친비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여가비 | ○ 하계휴양소 - 2012~2014년 : 2개소 - 2015년 : 3개소 - 2016년 : 2개소 * 하계휴가 기간만 운영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동호회 지원금 - 2012~2014년 : 연간 80~160만원(동호회당) *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조금 :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안분 지급(병원홍보에 기여한 동호회만 해당) - 2015~2016년 : 연간 100~220만원(동호회당) *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조금 :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안분 지급(병원홍보에 기여한 동호회만 해당) * 외부경기 참가 지원금 : 참가비, 유니폼비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격년), 출장비 ○ 콘도회원권 - 2015년 : 3구좌 구입 * 관련규정은 없으며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 하계휴양소 운영계획 ○ 동호회 운영계획 ○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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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 업무상 재해보상 - 3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직원 *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 |
○ 인사규정시행규칙 제37조(재해 보상) | ![]() |
기타 |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원 ○ 지 급 액 - 의사직 : 월봉의 연 160% - 일반직 : 월봉의 연 200% ※ 전공의 160% →200% 인상 (2012.3월부) ※ 2011년부터 정규직 수당 폐지, 2013.3월부터 비정규직(전공의) 수당 폐지 <건강관리보조비> ○ 지급대상 : 보수 또는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직원 ○ 지 급 액 : 월 46,000원 ※ 2011년부터 정규직 수당 폐지, 2013년부터 비정규직 수당 폐지 <특근매식비> - 2011~2014년 : 일 1만원(월 4만원) 이내 * 직원이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매식 - 2015년 : 일 6천원(월 4만원) 이내 * 법인카드로만 매식 - 2016년 : 일 6천원(월 5만원) 이내 * 법인카드로만 매식 <명절특식쿠폰> - 2011~2014년 : 명절(설,추석) 당일 근무자만 지급 - 2015년~2016년 : 명절(설,추석) 연휴(3일) 근무자 모두 지급 * 1명당 1만원 상당 쿠폰 |
각가계지원비 지급기준 건강관리보조비 지급지침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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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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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상 복리후생비 기준정보 공시주기 정기(연 1회) 작성기준일 2016.12.31 수정일 2017.04.11 작성자 - 총무팀장 김영환 (031-900-0030)
- 인사팀장 김충성 (031-900-0040)
- 원무팀장 정성직 (031-900-0191)
- 건강증진팀장 김서만 (031-900-6900)
- 감염관리실장 박윤수 (031-900-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