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항목 | 내용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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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기준 | 근속년수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 |
보수규정 제29조 |
장기근속자 퇴직수당,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경평 성과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
미포함 |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명퇴수당, 명예퇴직금 등 지급기준 |
만 20년이상 재직한 직원으로 정년 잔여 1년 이상인 직원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 (단, 보수규정 상 세부 지급기준 없음) |
인사규정 제79조 보수규정 제29조 |
비위행위자의 퇴직금 감액기준 |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인사규정 제21조 제2항 준용) |
보수규정 제28조 인사규정 제21조 |
- 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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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정보-퇴직금 기준정보 표로 공시주기, 작성기준일, 수정일, 작성기준, 작성자 내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공시주기 정기(연 1회) 작성기준일 2016.12.31 수정일 2017.04.11 작성기준 작성자 인사팀장 김충성 (031-9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