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서류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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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20주이상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 2부 장례식장 : 1부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병원원무과 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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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2부 장례식장 : 각 1부 장제장 : 각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병원원무과 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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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및 병사 | 병원입원 중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 10부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1부 ) |
병원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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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기본 10부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0부 검시필증 : 5부 |
병원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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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사망 사망증명서 : 기본 10부 (보증인 2인 : 통장, 도장) |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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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0부 검시필증 : 5부 |
병원원무과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신고장소
구분 |
신고서류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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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사필증 : 1부 |
입관용 |
염습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지 장제장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
동사무소 | 사망신고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정리용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청구용 | 필요시 |
참고사항